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서울특별시 중구지원금액○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