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한옥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대상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수행
재산세과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최정문/02214816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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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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