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대상
- 만 18세 이하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수행
-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가보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