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국가보훈부지원금액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대상만 18세 이하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