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 신청기한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지원금액
-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수행
-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