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금액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수행
- 농촌재생지원팀
- 접수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