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고용노동부지원금액○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대상만 18~64세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