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대상
- 만 18~64세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수행
- 직업건강증진팀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