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산림청
담당·수행
산림생태복원과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림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