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5~1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5~18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수행
체육진흥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5~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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