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5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지원유형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현금
대상
만 18~55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수행
아동정책과

지원 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 · 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 ·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 · 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 · 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 · 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 · 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 · 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038 · 광명 아우름(경기도)/1533-7722 · 마리아의 집(강원특별자치도)/033-263-6273 · 새생명지원센터(충청북도)/043-211-3053 · 구세군 아름드리(충청남도)/070-4151-7616 · 성모의 집(전라남도)/061-277-1308 · 사단법인더프라미스(경상북도)/054-715-1326 ·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경상남도)/055-231-0582 · 사회복지법인 청수(제주특별자치도)/064-773-2010 · 기쁨의하우스(전북특별자치도)/070-5165-757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5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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