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5~3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상동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5~39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수행
-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5~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