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금액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64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담당·수행
수출가공진흥과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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