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08.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 신청기간
- 2026.07.14 ~ 2026.08.14 (D-9)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수행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온라인 접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후 온라인 접수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이메일 접수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email protected] - 기술마켓 혁신제품 : [email protected]
문의처
(제도 문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Track 1]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Track 2]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044-202-6595, 6594 및 트랙별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4(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