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48
2026년 중소ㆍ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12.31 (D-148)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수행
- 대한상공회의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3, 3369 /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