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구광역시상시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대상
- 대구광역시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수행
- 대구노동권익센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