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상시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IT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5 및 세부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지식재산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