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17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1.30까지 접수
사업 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11.30 (D-117)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수행
-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지식재산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1.30(D-11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