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국D-148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D-148)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수행
- 직접수행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